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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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 제도 (Shop system)Study/상식 2012. 10. 6. 00:44
오픈숍(Open Shop)종업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이 무관한 것으로 기업의 종업원이 그 회사에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여부를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종업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과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 ·비조합원을 불문하고 똑같이 고용의 기회가 부여된다. 사용자측에서 비조합원인 노동자만을 고용하여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데 악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오픈숍에 대해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유니온숍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유니언숍(Union Shop)채용은 자유이나 채용 후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것.사용자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는 자유이나, 일단 채용이 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으로부터 제명·탈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