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품목 확대 변경 (2014년 6월 16일)
2014년 6월 16일 목록통관 품목이 더 확대되면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목록통관으로 혜택을 보던 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6개 항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조항이 배제대항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14년 7월부터 시행되기로 했었지만 조금 더 빨리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200불(상품가 + 미국 내 TAX + 미국 내 배송비)미만 구매시
관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직구 - 목록통관 확대 개정안 쉽게정리|작성자 파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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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품 목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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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6개 품목 |
배제대상을 제외한 전 품목 |
참 조 |
대표적 품목으로, 의류, 신발, 서적, 가구, CD/DVD 등... |
* 배제대상 - 식의약품 - 화장품 - 농림축산 검역대상물품 - 야생동물 - 지식재산권 보호물품 - 제품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일단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대상 물품들에 대해서는 화장품과 식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림축산 검역물품이야 뭐... 야생동물...)
그리고 목록통관을 위해 앞으로 배대지 이용 시 제품 명과 규격 수량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의심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싶습니다.
1. 배대지 배송대행 서류 명확하게 작성하기
- 기존에 조금 대충 작성하던 품목에 대해서도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2. 합배송 시 목록통관 품목과 잘 구별하기
- 합배송 할 경우 목록통관 배제품목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일반통관 진행이 됩니다.
따로 진행하시길~
이 규정은 2014년 6월 16일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건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있는 규정의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아래표 참조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과자류
⑧ 태반함유화장품 등 유해화장품
⑨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⑩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번호 | 구분 | 예시(빈번 반입품) |
---|---|---|
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
2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3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4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5 | 식품류·과자류 |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
6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 이 예시 중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가 필요없습니다.
※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의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