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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숍 제도 (Shop system)
    Study/상식 2012. 10. 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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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숍(Open Shop)

    종업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이 무관한 것으로 기업의 종업원이 그 회사에 결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여부를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업원 자격과 조합원 자격과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 ·비조합원을 불문하고 똑같이 고용의 기회가 부여된다. 
    사용자측에서 비조합원인 노동자만을 고용하여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데 악용하는 부작용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오픈숍에 대해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유니온숍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유니언숍(Union Shop)

    채용은 자유이나 채용 후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것.

    사용자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는 자유이나, 일단 채용이 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으로부터 제명·탈퇴한 자는 회사가 해고해야만 한다는 것을 정한 노동협약상의 조항이다. 노동조합의 유지·확대를 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이다.

    노동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2/3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이 대표해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클로드숍(Closed Shop)

    채용도 조합원에 국한하고, 조합을 탈퇴하면 해고하는 것 등이 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원임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우는 제도이다.




    [출처] 
    숍제도 | 두산백과
    http://kirbypuckett.blog.me/50047784909 | 성대진노무사와 함께






    복수노조

    하나의 조직대상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것
    • 2011.7.1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 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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