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Study/상식 2012. 9. 25. 13:12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됩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industrial property , 産業財産權 ]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산업영역에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협의로 특허권(特許權),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디자인권, 상표권(商標權) 및 서비스표권(標權)을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취득뒵니다.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특허권 (特許權)


     높은 수준의 발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방법이나 생산방법 등의 방법적인 것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2. 실용신안권 (實用新案權)


     특허권 보다는 기술수준이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 제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인 경우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3.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외형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15 20년입니다.




    4. 상표권(商標權)


     기호, 문자, 도형 등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표권은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등록일로부터 10년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경신등록에 의해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표권


     서비스업종을 나타내는 표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홈페이지의 도메인도 포함)

     서비스표권은 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등록일로부터 10년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경신등록에 의해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Study >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숍 제도 (Shop system)  (0) 2012.10.06
    한자로 나타낸 나이  (1) 2012.10.05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0) 2012.09.18
    가정용/산업용 전기사용량 Top 10  (0) 2012.09.18
    안드로이드 버젼 별 이름 정보  (0) 2012.09.15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