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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록통관 품목 확대 변경 (2014년 6월 16일)
    Shopping/[해외쇼핑] 팁 2014. 6. 1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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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6월 16일 목록통관 품목이 더 확대되면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목록통관으로 혜택을 보던 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6개 항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조항이 배제대항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14년 7월부터 시행되기로 했었지만 조금 더 빨리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200불(상품가 + 미국 내 TAX + 미국 내 배송비)미만 구매시

    관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품  목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화 10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

     품  명

    6개 품목

    배제대상을 제외한 전 품목 

     참  조

     대표적 품목으로, 

     의류, 신발, 서적, 가구, CD/DVD 등...

     * 배제대상

      - 식의약품

      - 화장품

      - 농림축산 검역대상물품 

      - 야생동물

      - 지식재산권 보호물품

      - 제품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일단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대상 물품들에 대해서는 화장품과 식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림축산 검역물품이야 뭐... 야생동물...)

    그리고 목록통관을 위해 앞으로 배대지 이용 시 제품 명과 규격 수량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의심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싶습니다.



    1. 배대지 배송대행 서류 명확하게 작성하기

    - 기존에 조금 대충 작성하던 품목에 대해서도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2. 합배송 시 목록통관 품목과 잘 구별하기

    - 합배송 할 경우 목록통관 배제품목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일반통관 진행이 됩니다.

       따로 진행하시길~



    이 규정은 2014년 6월 16일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건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있는 규정의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0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 아래표 참조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과자류
    ⑧ 태반함유화장품 등 유해화장품
    ⑨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⑩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번호구분예시(빈번 반입품)
    1의약품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2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3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4건강기능식품*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5식품류·과자류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6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이 예시 중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주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가 필요없습니다.

    ※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의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하세요

    관세청 홈페이지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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